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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대입 반영은 이중처벌"...'반영 의무화' 뒤 첫 위헌 제청 신청
오마이뉴스

"학교폭력(학폭) 조치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는 제도는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라는 취지를 담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가 제출됐다. '2026년도 대입 반영 의무화' 정책 시행 이후 처음이다. 신청자는 학폭 전문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 대표)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는데...
22일, 박 변호사 발언과 그가 최근 펴낸 법률 에세이집 <학교폭력입니까?> 내용을 종합하면, 박 변호사는 지난 6월 19일, '학폭 조치 결과 대입 전면 반영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박 변호사는 "사회봉사나 출석정지와 같은 학폭 조치를 받은 학생은 잘못의 대가를 치렀는데, 그 기록을 다시 대학입시까지 따라가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처벌이 된다"라면서 "이것을 법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중처벌의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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