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단시간에 '대량 민원' 내면 전자민원 이용 '제한' 추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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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기관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 기관이 민원인을 고소·고발하고, 온라인 상에서 단기간에 민원 폭탄을 일삼으면 전자민원창구 이용이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반복·특이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해 기관 책임 강화 방안을 구체화한다.
위법행위 조치 실적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권익위와 함께 현장 상담을 실시해 반복·특이 민원 대응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폭언·폭행, 협박, 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피해 공무원이 절차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각 기관은 법적 대응 예산 편성과 책임보험 가입, 의료비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정부는 법적 대응 절차와 사례를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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