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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배정석]방첩은 사찰이 아니라 국가의 면역체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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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배정석]방첩은 사찰이 아니라 국가의 면역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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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총리실이 국가정보원의 정보 공유 요청에 따라 국책연구기관 구성원들에게 외국인 접촉 시 특이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 '사찰' 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방첩 활동의 본질과 법적 근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방첩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은 '방첩'을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한 정보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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