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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2심도 “국가가 배상” [플랫]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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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정유미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비판으로 인해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강등당했고, 이를 부당하다며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법무부의 인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명령했으나, 법무부는 16일 이 판결에 항소했다.
진보 성향: 정당한 의견 표현에 대한 보복성 강등 조치로 보며, 검찰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강조합니다.
보수 성향: 인사명령 처분은 징계가 아닌 정상적인 보직 변경이며, 조직 관리자의 인사 재량권 범위 내의 결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관계자들이 2022년 7월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촬영, 위법한 채증과 수사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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