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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완수사권 폐지에다 경찰에 '48시간 구금권'까지, 뭐 하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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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우려와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廢止)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피의자로 추정하는 사람을 긴급 체포해 48시간 구금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다.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에 즉시 검사의 승인(承認)을 얻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여당안은 '승인'을 '통보'로 바꿨다.

검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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