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불법주차 딱지 뗀다…배달지연 우려도
- 합법적 주차공간 부족한 상태서- 배달원 “밥줄 끊겠단 소리” 성토주말 배달 수요가 몰린 19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중심가.
상가 주변 도로와 인도는 음식을 싣기 위해 잠시 멈춰 선 이륜차로 빼곡했다.
정부가 운전자 부재 시에도 이륜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거리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보행자 통행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배달 지연과 비용 상승 등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이날 서면에서 만난 배달원은 합법적인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40대 배달원 A 씨는 “도심 어디에도 이륜차를 합법적으로 세울 공간이 없다”며 “단속만 강화하면 배달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배달원 20대 B 씨도 “일반 빌딩 주차장은 이륜차 입차 자체를 거부한다”며 “주차 인프라를 전혀 주지 않으면서 과태료만 매기는 행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실제 현장 수요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부산진구가 자체 설치해 운영 중인 서면 일대 이륜차 전용 주차면은 이날 오후 내내 만차 상태였다.
지난 16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지부 부산지회 조합원과 오토바이 커뮤니티 ‘바튜매’ 회원들은 부산경찰청을 찾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그동안 이륜차는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운전자가 없는 이륜차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지자체도 이륜차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배달원 사이에서도 도로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어느 정도의 조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도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6개월 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차된 이륜차에 운전자가 없더라도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면 한 지구대에서 만난 경찰관은 “그동안 이륜차 주정차 위반은 운전자가 자리를 비우면 단속할 방법이 없어 시민 민원이 빗발쳤다”며 “제도가 바뀌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도로 혼잡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강화는 소비자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단속을 피하려 외곽에 주차한 뒤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배달 지연은 불가피하다.
서면에서 만난 직장인 C 씨는 “단속이 엄격해지면 기사들이 배달을 꺼리거나 배달비가 오르지 않겠느냐”며 “결국 부담은 소비자가 지게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단속과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동아대 김회경(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심 상업지역 내 이륜차 주차 공간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배달 수요가 밀집한 구역에 단시간 정차가 가능한 전용 공간을 확보하는 투트랙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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