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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불법 전동카트 업체 3곳 송치···“사고나면 보상 못받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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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전남 지역 교도소의 교감 직급 교도관이 가석방을 도와주고 수형생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수형자 3명에게서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실제로는 약속한 가석방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뒷돈'이라는 표현으로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적 톤을 취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법적 절차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우도 내 불법 운행 중인 전동카트.

제주도 제공제주의 부속도서이자 유명 관광지인 우도에서 무등록·무보험 전동카트(일명 골프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 대여해 온 업체 3곳이 검찰에 송치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전동카트 대여업체 3곳과 업체 대표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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