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N% 성과급에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ONP 요약
이 대통령이 최근 노조들이 요구하는 것들(회사의 투자 결정이나 이익 배분)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고 걱정했습니다. 정부가 어디까지를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도 성향:기준 정립 필요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모호해져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찰
보수 성향:법 부작용 강조 —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협상 대상이 되는 폐해를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 N% 배분’을 잇달아 요구한 데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냐”며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 N% 배분’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는) 이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며 “이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 사업장이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다”며 “이걸 가지고 파업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냐”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광주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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