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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번지수’ 잘못 짚어…윗집 문 부수고 불 지른 70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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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오해해 이웃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경 대전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세대 출입문을 파손한 뒤 내부로 들어가 이불과 베개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그는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6분 만에 진화됐다.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약 2시간 뒤 건물 인근에서 이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그는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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