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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전 경찰공무원 무죄…법원 "별건 수사 증거 위법"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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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전 경찰공무원 무죄…법원 "별건 수사 증거 위법"

AI 통합 요약

경기 의정부에 사는 4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숙면 중인 태국인 배우자의 얼굴에 끓인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이 구한 3년보다 높은 것으로, 재판부는 범행의 비인도성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피고인의 동기(배우자의 이성관계 제한 의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했다. 사건이 SNS를 통해 태국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에게 법원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위였던 A씨는 2018년 중순 가족 4명이 일본 여행을 다녀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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