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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은 한국서, 소송은 싱가포르서?…해외 OTA 약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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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은 한국서, 소송은 싱가포르서?…해외 OTA 약관 논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여행사(OTA)의 일방적인 약관 운영 방식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글로벌 플랫폼이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을 외국 법원으로 지정하거나, 포괄적인 면책 조항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법적 구제 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 대해 내린 시정조치 사안과 구조적으로 유사해, 향후 당국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국내법은 뒷전”…소비자 법적 구제 막는 ‘배짱 약관’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립닷컴과 아고다 등 주요 글로벌 OTA 기업들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약관에 분쟁 발생 시 싱가포르를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고 있다.트립닷컴의 이용약관 제12조는 “본 약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송은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된다”고 명시했다.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지만, 이는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국내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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