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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대법서 확정땐 시장직 상실
동아일보
![[속보]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대법서 확정땐 시장직 상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22/134344784.1.jpg)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
정치권 안팎에선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오 시장의 정치 행보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5차례 여론조사 의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서울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오세훈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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