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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들고 서울 지하철 못 탄다…리튬배터리 제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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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지하철 내 화재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의 휴대 승차를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공사는 여객운송약관 제35조 휴대금지품 조항을 개정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과 160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역사와 열차 안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예외로 허용된다.이번 조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고 관련 사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는 승객이 반입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올해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공사는 리튬배터리 화재가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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