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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27%서 위법 의심…내달부터 심층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를 마친 결과 조사 대상 농지의 27%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세종, 제주, 강원 순으로 위반 의심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심층조사에 착수해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달 29일까지 기본조사 대상 136만㏊ 가운데 97%인 132만㏊(1013만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정보를 활용한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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