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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스,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불복…"상호 동의된 신체 접촉"
머니투데이
래퍼 이센스(39·본명 강민호)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후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센스에게 지난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도 이센스가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센스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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