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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주가조작' 주범, 선고기일 또 불출석…세 번째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바이오 신약 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수법으로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 나모씨가 1심 선고기일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나씨의 불출석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나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나씨가 나타나지 않아 선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나씨에게 대한 선고기일을 8월 14일 오전으로 재지정했다. 나씨는 지난 14일 선고기일에 불참했으며, 21일 선고기일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까지 세 번째 불출석이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바이오 신약 사업 추진과 관련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바이오 관련 합작법인 자금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월부터 12월까지 차명계좌 108개로 시세조종 주문을 1만 541회 제출해 16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으며 범행 기간 중 회삿돈 107억원 횡령한 혐의도 있다.

나씨는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 수사를 받게 되자 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위장한 혐의도 받는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면회나 서신교환을 통해 공범들에게 "숨겨진 실사주가 따로 있다"고 거짓 진술하라며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가상의 인물이 주범으로 지목되며 수사가 장기간 난항을 겪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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