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40대 여친 살해한 20대 "다른 남자 만나서"…檢, 무기징역 구형
머니투데이
ONP 요약
이웃 여성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으로 그 여성이 아이를 때리고 학대하게 만든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처음에는 25년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줄어들었으며, 아동학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7년간 아이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중도 성향: 법적 재검토 —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재심사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형을 조정했다.
보수 성향: 악의적 심리조종 범죄 — 타인을 완전히 지배하여 무고한 아동의 학대·살해를 유도한 중대한 범죄이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해자에게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