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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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외출한 사이 마스터키로 객실 침입…금반지 훔친 호텔 직원
머니투데이
투숙객이 외출한 사이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금반지를 훔친 40대 호텔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동관)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3)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12일 오전 5시24분쯤 대전 동구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 투숙객 B씨 객실에 침입해 4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외출한 사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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