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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솔·튜브·샤워장 표준가격제 시행…정부, 해수욕장 바가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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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솔·튜브·샤워장 표준가격제 시행…정부, 해수욕장 바가지 잡는다

정부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바가지요금과 무단 점유(일명 알박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올여름 해수욕장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우선 파라솔, 튜브, 샤워장 등 주요 대여 물품과 시설에 대해 표준가격제를 시행하고, 가격 정보를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시하도록 했다.

해수욕장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향후 위탁 계약 제한 등 제재도 부과할 방침이다.불법 야영과 취사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해수욕장 구역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 취사와 야영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설치된 텐트나 취사용품 등은 즉시 철거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해수부는 여름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관리요원 확충과 사전 교육 강화를 지자체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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