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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정조준했지만... 우려스러운 이재명 정부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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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정조준했지만... 우려스러운 이재명 정부의 방향

이재명 정부가 계엄사태에 이은 조기 대선을 통해 들어선 지 1년이 지났다. 탄핵광장에서 분출된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안고 출범한 정부다. 현 정부는 사회대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잘 이행하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보편적 노동권 보장'이라는 시민의 간절한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특히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성과와 과제를 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년이라는 시간은 노동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제시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 내용들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취임 1년은 정책 추진의 동력이 큰 시기이기에 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냉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 비정규직 관련 국정과제와 의미

이재명 정부는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토대로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2025. 9.)가 그것이다. 해당 발표 자료에 담겨 있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업종·규모·종사자(특고, 플랫폼, 프리랜서)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

-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작업중지권(위험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 강화(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작업중지·시정조치 요구권 신설)

- (새로운 위험 예방) 감정노동 보호 대상 확대·조치 강화, 야간노동 규율 신설

-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

- (비정규직 권리보장 확대)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공공부문 상시 지속 ·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지원,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마련 및 시행

-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민간 노동센터 활성화 근거 마련

-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괴롭힘 금지협약 비준 추진

국정과제를 토대로 몇몇 비정규직 국정과제의 의미를 간단히 짚어보자.

첫째, 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과제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 14개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은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법에서는 노무수령자(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업주)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특례적용 직종이 시행령을 통해 14개로 제한되어 있고, 의무사항이 명시적·구체적이지 않아서 노무수령자의 의무 준수 여부를 정확히 평가 · 감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 보호 조항 역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고용 등 비전형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의 확대를 넘어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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