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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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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광주 고흥군이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와 우주발사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국방·안보 목적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5년 이내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동일한 발사장에서 2회 이상 발사하는 경우 발사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반복 발사 허가 간소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신속하게 발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

발사 안전구역 내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변경할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규정도 포함됐다.

고흥군은 이번 법 개정이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기반 구축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발사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의 발사 준비 기간과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 전용 발사장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운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 목적의 발사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복합안보우주센터가 들어설 국가산업단지 제2공구와 국방 전용 발사장 조성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은 법 개정을 계기로 민간 중심의 '뉴 스페이스(New Space)'시대 전환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주 여건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고흥을 '한국형 스타베이스(미래형 우주도시)'로 육성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법률 개정은 우주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주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산업단지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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