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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총 “악성민원 대응 시행령 환영...교직원 보호장치 보완해야”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정훈)는 2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교직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난 4월 개정된 이번 개정안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 민원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 우려를 보일 경우 학교장이 민원 응대 종료, 퇴거 요청, 수사기관 신고,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 한 내용이 담겼다.제주교총은 "그동안 악성민원과 위협적 언행에 대해 학교가 적극 대응하기 어려웠던 현실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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