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권익위, '회전문 이해충돌' 막는다…공직자 '민간 인사청탁'도 제재
머니투데이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고위공직자가 임용되기 전 민간 부문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직자가 민간 기업의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공직자를 제재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우리 딸 잘 봐주세요" 못하도록…공직자의 민간 기업 인사청탁 막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이해충돌과 부정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반부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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