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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자 성폭행' 산부인과 의사 무죄 선고 판사,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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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자 성폭행' 산부인과 의사 무죄 선고 판사,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AI 통합 요약

최근 검찰이 자금세탁 조직, 경찰 간부의 음주운전 무마, 유가 담합, 기업의 부정 상장 및 인사이더거래 등 다양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죄목으로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 검찰이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은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료를 보던 중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법왜곡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산부인과 레지던트 A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환자 B씨 측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용희)를 법왜곡죄로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객관적 증거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법을 왜곡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의사 A씨는 퇴원 전 소독을 한다며 환자를 산부인과용 진료 의자에 눕히고 상반신과 하반신에 가림막을 친 후 소독을 가장해 자신의 신체를 삽입했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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