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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결심 시점 ‘3개월’ 당긴 외환죄 재판부…내란죄 처벌도 무거워지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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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평양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력을 악용해 국가안보 상황을 조작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국방 기능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항소심 형량도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결심한 시점에 대해 내란죄 1심 재판부는 ‘계엄 이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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