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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2월 개통 양산도시철도 최초 운임 범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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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양산도시철도'의 최초 운임 범위를 부산도시철도 운임체계를 준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도시철도법 제31조와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6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경상남도 도시철도운임조정위원회'를 열어, 시민들 교통비 부담 최소화, 부산·양산 광역생활권의 교통환경과 부산도시철도와 직결 운행에 따른 운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임 범위를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양산도시철도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노포역·북정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1.43㎞ 노선으로, 정거장 7개소와 차량 9편성을 운영한다.

오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영업 시운전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개통계획 보고 준비 등 개통을 위한 제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양산도시철도 운임은 '부산광역시-경상남도 양산시 도시철도 양산선 운영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도시철도와 직결 운행되고 내부환승 방식을 적용하는 만큼 부산도시철도와의 동일한 운임체계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부산·김해·양산지역 광역환승체계와 기존 부산도시철도의 운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도시철도의 현행 운임체계를 준용하는 범위에서 운임 상한을 결정한 것이다.

결정된 운임 상한 범위는 일반 기준 교통카드 1구간 1600원 이하, 2구간 1800원 이하다. 청소년은 1구간 1050원 이하, 2구간 1200원 이하다.

어린이는 교통카드 이용 시 무료이며, 경로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따른 우대 대상자는 현행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이번 운임 범위 결정에 따라 양산시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운임을 결정한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운임 범위는 도시철도운임조정위원회에서 부산도시철도와의 연계성과 이용객 편의, 교통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의결한 결과"라며 "도에서는 12월 양산도시철도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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