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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항 선박에 ‘향후 보험 수수료’ 시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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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발효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면서 선박 통과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란의 페르시아만해협청이 모든 통항 선박의 의무보험 가입 및 60일 뒤 수수료 부과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국제법 위반 우려를 피하면서 새로운 통행료 체계를 도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어 해운업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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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보험 수수료(insurance fees)’를 받을 수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1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 등에 따르면 이란이 새로 설립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서한을 통해 MOU에 근거한 60일 이후에는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해운정보전문매체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서한에는 “이 보험은 선박 소유주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모든 비용은 이란이 부담한다”면서도 “PGSA는 향후 보험 수수료를 도입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후 선박 소유주는 관련 보험을 구매하고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PGSA는 지정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이 경로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PGSA는 현재 해협 통과 신청 접수와 허가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규정을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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