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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갈등' 경산 아파트 방화…계획 범죄인가, 보복 범죄인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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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이상제 기자 =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의 범행 준비 과정과 범행 동기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피해자와 관리사무소 전·현직 직원, 경비원, 입주민 등 참고인들을 상대로 연일 조사를 이어가며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 대상은 1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류모(71)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압수물 분석을 병행하며 범행 준비 과정과 사전 계획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사건 당시 인화성 물질의 출처와 범행 직전 동선 등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목격자 진술 가운데 피의자가 관리사무소 내부에서 인화성 물질을 들고 나와 뿌렸다는 내용이 있다"며 "다만 해당 진술의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건 당일 아파트 내 CCTV 13대가 꺼져 있었다는 주민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CCTV가 꺼져 있었다는 부분은 현재 확인 중으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관리사무소 직원과 과거 근무자, 입주민 등을 상대로 계속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아파트 관리비 공개와 운영 절차 등을 둘러싼 장기간의 갈등이 있었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아파트에서는 공사비와 관리비 집행 내역 등을 둘러싸고 관리 주체와 일부 입주민 간 갈등이 약 6년간 이어졌다.

류씨 역시 관리사무소 측에 공사비와 관리비 사용 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입주민 요청으로 실시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서는 관리비 부과 내역서 불일치, 폐지 판매 수익 미공개, 관리단 집회를 거치지 않은 관리규약 개정 등 관리상 미비점 10건(과태료 2건·행정지도 7건·권고 1건)이 확인됐다.

감사에서는 일반관리비와 일자리안정자금, 폐지 판매 수익 등 6300여만원의 잔액 관리와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회계 처리 방식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권고됐다.

다만 경찰은 감사에서 확인된 관리상 미비가 이번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건 당일 관리사무소를 찾았다가 숨진 50대 여성 입주민은 전날 꺼져 있던 CCTV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류씨는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대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숨진 50대 여성에 대한 부검은 27일 실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준비 과정,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류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29분께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50대 여성 입주민 1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을 포함한 7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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