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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0일간 국민참여재판 끝…배심원 평의·재판부 선고만 남았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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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0일간 국민참여재판 끝…배심원 평의·재판부 선고만 남았다

AI 통합 요약

어린이집 운영자의 남편이 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4개월간 12명의 교사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법원은 성폭력 재교육 이수와 보육기관 7년 근무 제한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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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0일 동안의 국민참여 재판이 마무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이날 검찰 측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배심원 평의에 돌입한 뒤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을 마쳤다.

역대 최장기인 10일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끝나고 배심원단의 평의·평결과 재판부의 선고만이 남았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사상 최장기간 진행됐다.

양측은 10일 동안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공소권 남용 등 쟁점을 두고 매일 밤늦게까지 공방을 벌였다.

법정에는 14명의 증인이 올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두 차례씩 출석했다.

연어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대한 현장검증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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