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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선택 도입' 유지…교과서 발행사들 소송 냈으나 패소
머니투데이
교과서 발행사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 의무 도입 계획을 뒤집은 교육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3일 천재교육·YBM등 AI 교과서 발행사들이 "디지털교과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에게 부담하게 했다.
각하란 재판부가 소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해 모든 학교 현장에 AIDT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하겠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계 등의 거센 반발로 1년간 AIDT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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