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경제
중도 성향

화장실 몰카범 때렸는데 벌금형? 정당하지 않은 '정당방위' 기준

머니투데이
조회 0
화장실 몰카범 때렸는데 벌금형? 정당하지 않은 '정당방위' 기준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최근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반면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붙잡아 폭행한 여성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처럼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2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A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 보기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