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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父 기업 주식, 일부 받고 나머지 팔래요"…가업상속공제 가능?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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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비상장 법인(중소기업)의 지분을 아버지가 65%, 엄마가 15%, 아들 A씨가 대표이사로 20% 소유하고 있다.
A씨는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 아버지의 지분 65%를 모두 상속받을 예정이다.
아빠와 아들은 각자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갖춘 상태다.
만일 A씨가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나아가 A씨가 선택이 가능해 상속분에서 주식 일부만 공제 적용을 받고 나머지 주식을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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