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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2자녀 이상으로 확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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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현재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제안이 나왔다. 최근 지방세 감면과 주택공급 등 다른 다자녀 지원 제도의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예정처는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각종 지원제도의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한 유형이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역인재 국가장학금으로 구성된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70%를 차지하는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 중 10구간을 제외한 가구의 학생에게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지원 상한액을 차등 적용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Ⅰ유형과 같은 방식으로 기준중위소득 300%를 초과하는 10구간을 제외한 가구의 학생에게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다만 Ⅰ유형보다 학자금 지원구간별 지원 상한액이 높아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 지원되며, Ⅰ유형과 중복 수혜는 받을 수 없다.

현재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된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즉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9구간은 학기별 100만원,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다자녀 가구의 첫째·둘째 자녀나 Ⅰ유형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금액 상한을 결정하는 학자금 지원구간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구분된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며, 학생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다자녀 가구는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40만원을 공제한다. 이후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025년 609만7773원)과 비교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한다.

예정처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다른 제도에서 최근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과거 다자녀 가구를 3명 이상의 18세 미만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로 규정했으나, 각각 2024년 12월 31일과 2024년 3월 25일 개정되면서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예정처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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