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병원 가짜후기 19억 챙긴 일당(종합)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0년 10월 30일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도용한 계정을 이용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2만8886회에 걸쳐 허위 긍정 후기를 작성,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19억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광고업체 대표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대행사·개발사·실행사 관계자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 광고업체는 텔레그램에서 도용 계정을 대량으로 사들여 매크로를 통해 접속 가능한 계정을 선별했다.
이후 인터넷 플랫폼에서 해당 계정으로 허위 후기를 작성해 광고주 업체의 노출 순위를 높였다.
사들인 계정은 해킹 등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인터넷 사용자 대부분이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말했다.A 씨는 리뷰어를 고용해 영수증 리뷰는 700원, 방문 후기는 800원 등을 지급해 후기를 올리게 했고, 광고주들은 손님이 놓고 간 영수증과 사진 등을 대행사에 제공해 후기 작성을 의뢰했다.
광고주들은 업체에 월 평균 20만~30만 원의 비용을 치렀고, 일부 병원은 월 1000만 원 이상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와 접촉해 허위 후기 작성에 가담한 광고주는 지금까지 700여 곳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숙박 플랫폼 등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후기 조작은 정직하게 운영하는 대다수 자영업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수익은 끝까지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관련 경찰은 범죄수익금 17억8500만 원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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