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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절대 주지 말라 했는데"…치매 노모, 주간보호센터 찹쌀떡 먹고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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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치매를 앓던 80대 여성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한 찹쌀떡을 먹다 질식해 숨진 가운데, 유족이 "센터에 떡을 절대 주지 말라고 여러 차례 알렸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해 3월 치매를 앓던 어머니가 다니던 주간보호센터로부터 "떡을 먹다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에 도착한 가족은 의료진으로부터 "치매 환자에게 누가 떡을 먹였느냐"는 말을 들었고, 어머니의 목에서 꺼낸 찹쌀떡 두 덩어리를 직접 확인했다. 어머니는 사고 9일 만에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CCTV에는 어머니가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간식으로 나온 찹쌀떡을 먹은 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이 담겼다. 직원들이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유족은 사고 전에도 어머니가 집에서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심폐소생술로 겨우 살아난 적이 있었으며, 이후 센터 측에 "절대로 떡을 주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 간식으로 카스텔라를 보내기도 했지만 센터 측이 "간식은 충분히 제공한다"며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센터에서 자르지 않은 찹쌀떡을 간식으로 제공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고 이후 대응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유족은 지금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으며, 400만원과 1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받았지만 "돈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먼저"라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반면 센터 측은 사건반장에 "떡 섭취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고, 매달 식단표를 공개해 보호자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보험금 지급을 막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합의금은 과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로의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센터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손수호 변호사는 "요양시설에서 치매 환자나 고령자에게 질식 위험이 있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설 측의 법적 책임은 보호자의 요청 내용과 사고 당시 응급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최종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e1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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