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기고]그 마지막 소리마저 불법이라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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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회에 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처럼 학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그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올해 4월에는 공익 목적의 녹음과 공개를 처벌하지 않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치자는 논의도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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