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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육지원청 파견교사, 교육용 기자재 중고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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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의 한 교육지원청에 파견된 교사가 AI로봇 등 교육용 기자재를 중고장터에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30일 A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초등교사 B씨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교육 전담으로 지난해 3월1일자로 부임했다.

B교사는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육도서관 소프트웨어 체험실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체험용 AI햄스터 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빼돌려 중고장터에 판매하고, 일부 물품은 무단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C씨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교육용 기자재가 중고장터에서 거래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B교사의 이런 비리 의혹을 조사한 뒤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접수한 해당 교육지원청은 최근 B교사를 직위해제 조처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는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수익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개시를 통보해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한 상태"라며 "감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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