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조건도 모르고 계약하라니"…사전청약 당첨자들 제도 개선 요구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실수요자가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을 메워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라고 밝힌 하만환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내 집 마련을 믿고 4년 가까이 기다려 온 8000세대의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라며 "최대 5억 원, 담보인정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을 받은 것은 진전이나 금리, 고정금리 여부, 만기, 상환방식, 중도금 대책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고 입주시점에 시장금리와 금융여건에 따라 정해지는 디딤돌 대출 조건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계약자들은 핵심금융비용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채 수억 원의 규모를 계약해야 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계약은 지금 결정하게 하면서 계약을 감당할 핵심 금융조건을 나중에 정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꼬집었다.
대학원 진학을 앞둔 숙명여대 학생 한채린씨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만점임에도 예비번호조차 받지 못하고 떨어졌다"며 "정책과 시장 사이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이 많은 청년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싼 집의 공급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거로, 사회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의 목표가 안정적인 임대주거 제공인지, 임대에서 자가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설립인지 질문을 던졌다.
비아파트 공급 업계에서 계약해제 관련 기획소송이 남발되는 법적 공백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 벌금 이상의 형과 시정명령을 받은 비아파트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 지난해 12월 과실이 가볍더라도 계약해제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관련 소송이 빗발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주영 미래인 회장은 "정부에서 시정명령 관련된 제도를 바꾸려고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급이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기존 법률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수많은 프로젝트가 소유권 이전 이후에 계약해제를 당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비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위협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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