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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축소판’ 우도 차량 운행제한 5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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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섬속의 섬’ 우도 차량 운행제한이 3년 연장된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2029년 7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제한 대상은 올해 3월19일 4차 연장 변경 공고와 동일하다.

우도에 차고지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 전세버스와 대여 목적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 제한 대상이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영유아 동반 렌터카, 제1종 저공해자동차, 16인승 전세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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