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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도수치료 ‘무제한’ 못 받는다…주 2회·연 최대 24회 제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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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 항목인 도수치료에 대해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졌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 급여 대상으로 편입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 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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