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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한 법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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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남경찰청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60대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자들은 '부동산 컨설팅' 등의 상호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위장 운영하며 남해·합천 지역에서 수백만 원대의 수수료를 불법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정유미 전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시킨 것에 대해 1심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정 전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한 달 뒤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그를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을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보낸 이례적인 인사였다.
당시 법무부는 정 전 검사장이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한 조치라고 했다.
정 전 검사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노 권한대행에게 “검찰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 “비루하고 치졸하다.
같은 검사라는 게 부끄럽다”는 등의 표현을 쓴 건 사실이다.
재판부도 해당 게시물에 대해 “상급자를 모욕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됐다는 취지의 단정적 표현이 사용돼 부적절한 부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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