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가짜뉴스' 손해에 징벌적 배상제 D-1…"피해 방지" vs "표현자유 위축"
머니투데이
가짜뉴스·허위정보로 발생한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이 오는 7일 시행된다.
법조계에서는 악의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와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유튜브나 SNS(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사람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인터넷 매체 등이 대상이다.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허위 사실임이 확정된 정보를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유포하면 게재자는 최대 10억원까지도 과징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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