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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변호사의 세상읽기] 산 건물의 절반이 남의 땅 위에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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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사는 일이 아니다. 그 건물이 서 있는 땅, 경계, 도로와의 관계, 인접 토지와의 관계까지 함께 사는 일이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건물의 상당 부분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떨까. 매수인으로서는 황당함을 넘어 재산권의 기초가 흔들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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