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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항쟁 행사서 그 노래 빼라”…법원, 윤석열 행안부 ‘부당 개입’ 인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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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가 나타났다’ 가수 이랑 손배소 승소…위자료 300만원 지급 판결윤석열 정권 시절 행정안전부가 가수 이랑씨(사진)의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공연 곡을 검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7부(부장판사 이효진)는 10일 가수 이랑씨와 강상우 감독이 행안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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