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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과학수사부’ 둘러싼 검경 신경전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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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피트니스센터 안내데스크에 USB형 녹음기를 두고 회원 등 불특정 다수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녹음파일을 복원할 수 없다”고 회신하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검찰청 멀티미디어복원실이 같은 녹음기를 다시 감정하자 약 7시간 분량의 녹음이 되살아난 것이다.
원심은 파기됐고, A씨는 2021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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