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투표용지 부족·부실 선거관리 수사
ONP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진상 규명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여야 합의로 226표 찬성, 2표 반대. 법은 90일 수사 기간과 5명 특검, 70명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진보 성향:부패 폭로 —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기관의 부정 행위와 통계 조작을 밝히려는 법안
보수 성향:투표권 보호 — 국민참정권 침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합의된 법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반대 2명)했다.
이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특별법 세부사항에 전격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양당은 관련 국조특위 활동기한을 한 달 가량 연장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법안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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