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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수처 영장집행 적법” 원심 확정…尹측 “재판소원할 것”
동아일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9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선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이뤄졌다.
징역 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던 순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417호 형사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대법원 재판과 달리 1, 2심 재판은 출석 의무가 있어 해당 법정으로 간 것이다.
변호인들이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선고를 볼 수 있도록 휴정을 요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417호에서 변호인 휴대전화를 통해 생중계 된 선고 내용을 들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재판부 주문이 나오는 순간에는 고개를 한두차례 끄덕이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법정 경위에게 “재판 진행하죠”라며 말을 건넨 그는 변호인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방청석에 앉아 흐느끼는 지지자를 보며 미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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