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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에 세 번 찾아왔다"…결정사에서 만난 男 스토킹에 집까지 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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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현직 공무원에게 폭행과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반복된 접근과 위협에 불안감을 느껴 결국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이사한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폭행과 스토킹 피해를 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대구에서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는 남성을 소개받았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 신뢰를 느꼈고, 처음에는 큰 문제 없이 만남을 이어갔다.

하지만 남성은 만남 초기부터 과도한 선물 공세와 애정 표현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만큼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나 술자리를 가진 뒤 남성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평소와 다른 거친 언행을 보이자, A씨는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만남을 정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발생했다. A씨는 남성이 "집으로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이 옷을 벗으려 하자 이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남성이 자신을 밀쳐 책상 쪽으로 넘어뜨렸다는 것이다.

A씨는 "저를 밀쳐 책상 쪽으로 넘어뜨렸다"며 "너무 아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남성은 오히려 흥분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112에 신고했고, 남성은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고 귀가하자, 또다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A씨는 "다가오지 말라"고 했지만 남성은 "경찰을 또 불러보라"며 계속 접근했고, 결국 자신의 목덜미를 붙잡는 등 위협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출동해 두 사람을 분리했지만, 약 30~40분 뒤 남성은 또다시 집을 찾아왔다. 당시 현관문 잠금장치가 고장 난 상태였음에도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라고 요구했고, A씨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하룻밤 사이 세 번이나 집을 찾아왔다"며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이후에도 남성은 아침까지 전화와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남성을 폭행, 재물손괴, 강제추행, 스토킹 등의 혐의로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대응 과정에서도 아쉬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에 대한 분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요청도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 경찰이 사건 발생 약 한 달이 지나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 확보를 시도하면서 이미 영상이 삭제됐고, 폭행·재물손괴·강제추행·스토킹 사건이 각각 다른 수사관에게 배당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고 기록에 실제 관계와 다르게 남성과 A씨가 ‘연인 관계’로 기재돼 있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A씨가 입은 피해도 상당했다. 남성의 난동으로 가구 등이 파손되면서 재산 피해만 약 2000만원에 달했고, 사건 이후 불안장애 치료까지 받고 있다.

결국 A씨는 "다시는 찾아올까 봐 두려워 정상적으로 살 수 없었다"며 손해를 감수하고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뒤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A씨는 "피해자인 나는 집까지 잃었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이어가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남성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파손된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별도의 사과는 없었다고 한다.

A씨는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해당 남성의 소속 기관 감사실에도 관련 내용을 알렸지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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