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대법 "직접 근로계약 없는 택배기사에 원청 단체교섭 의무 인정 안 돼"
머니투데이
ONP 요약
노동청이 현대차를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고 인정했지만, 현대차가 제시한 임금 인상 안을 노동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기로 했고, 전국 노동조합들도 함께하는 총파업을 준비했다.
진보 성향:원청의 책임 외면 — 법적으로 인정된 원청이 진정한 협상 없이 부족한 임금을 제시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한다.
중도 성향:임금협상 결렬 — 회사의 구체적 임금 제시와 노조의 거부로 교섭이 결렬되고 파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노동 투쟁 격화 — 파업의 규모와 일정을 중심으로 임금협상 난항이 노동 갈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보도한다.
(상보)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 사항은 서브터미널 배송상품 인수 시간 단축, 집화 상품 인도 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주 5일제 실시, 급지 수수료 인상·개선, 사고부책 개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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