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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디올백 수수’ 윤석열 송치…“직무 관련성 알아” 청탁금지법 적용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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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최근 검찰이 자금세탁 조직, 경찰 간부의 음주운전 무마, 유가 담합, 기업의 부정 상장 및 인사이더거래 등 다양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죄목으로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 검찰이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은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윤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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